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1절 국방(第一節 國防) ==== >제137조 중화민국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.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. >第一百三十七條 中華民國之國防,以保衛國家安全,維護世界和平為目的。國防之組織,以法律定之。 >제138조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, 지역,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애호하여야 한다. >第一百三十八條 全國陸海空軍,須超出個人,地域及黨派關係以外,效忠國家,愛護人民。 >제139조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. >第一百三十九條 任何黨派及個人不得以武裝力量為政爭之工具。 138조와 139조는 [[중화민국]]이 [[청나라]]를 무너뜨린 이후 [[군벌]] 시대를 겪으면서 생긴 부작용을 체감하고 이에 군벌을 해체하기 위한 용도로 삽입한 조항이다. [[반장전쟁]]이 터진 이유도 반장전쟁 때 138조, 139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화민국 임시약법에 추가하려다가 [[장제스]]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. >제140조 현역군인은 문관(文官)을 겸임할 수 없다. >第一百四十條 現役軍人不得兼任文官。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